주택 상가 임대차 보증금 월세 전환 계산기

   주택임대차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입력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25.3.10 현재)
   2번 기준금리 2.75 (‘25.3.10 현재)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 (‘25.3.10 현재)
   2번 합
   1번과 2번합중 낮은 비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만원
      전환액(월) 만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만원
     전환액 만원

   상가임대차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입력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2 (‘25.3.10 현재)
   2번 기준금리 2.75 (‘25.3.10 현재)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 4.5 (‘25.3.10 현재)
   2번 곱
   1번과 2번곱중 낮은 비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만원
      전환액(월) 만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만원
     전환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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