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대략 계산기
: 입력
상속재산(단위:만원)
구분 내용 입력 적용
부동산 부동산(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 해당부동산 매매가, 둘 이상의 감정가 평균, 수용가액,경매가액
2. 같은 공동주택단지 같은 면적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
3. 매매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
금융재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
그외 금융재산
기타재산
가산
구분 내용 입력 적용
가산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액
구분 내용 입력 적용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장례비용 가. 피상속인의 장례에 소요된 금액(최저 500만원 최고 1000만원)
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채무 3. 증명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 합


공제
구분 내용 입력 적용
기초공제 2억원 20000
인적공제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금액
3.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와 인적공제합한값과 일괄공제중 큰금액) 50000
배우자공제 배우자공동상속 법정상속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5억, 30억원 한도)이 수치로 계산
배우자단독상속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원중 작은 금액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금액. 참고용
금융공제 금융재산의20%(2억원 한도)
동거주택 10년이상 동거주택( 피상속인의 담보채무액을 뺀 가액) 6억원 한도
가업공제 10년이상중소기업 10년200억,20년300억,30년이상500억원한도
영농공제 영농공제(20억원 한도)
재해공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
공제한도계산 선순위 상속인 아닌자에게 유증한금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5억 초과시)
공제액 공제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한도계산

배우자포함 상속 배우자없는 상속 배우자단독 상속
상속액
공제
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신고공제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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