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상가임대차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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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입력 | |||||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 10 (‘25.3.10 현재) | |||
2번 기준금리 | 2.75 (‘25.3.10 현재) | ||||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 | 2 (‘25.3.10 현재) | |||
2번 합 | |||||
1번과 2번합중 낮은 비율 |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 만원 | ||||
전환액(월) | 만원 | ||||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 만원 | ||||
전환액 | 만원 | ||||
상가임대차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입력 | |||||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 12 (‘25.3.10 현재) | |||
2번 기준금리 | 2.75 (‘25.3.10 현재) | ||||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 % | 4.5 (‘25.3.10 현재) | |||
2번 곱 | |||||
1번과 2번곱중 낮은 비율 |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 만원 | ||||
전환액(월) | 만원 | ||||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 만원 | ||||
전환액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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