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Land | 부동산종합포탈
|
회원가입
매물리스트
매물의뢰
중개업소리스트
부동산상식
세금계산기
임대수익률
임대소득세
증여세
주택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고가주택 양도세
부동산Q&A
MY매물
매물등록
광고안내
방문자 통계
496
569
1,319
789,412
매물번호 검색
카테고리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빌라
원룸/투룸
상가점포
상가건물
상가주택
사무실/오피스텔
단독주택
전원주택
숙박/펜션
공장/창고
토지/임야
분양권
경매
기타
FineLand
로그인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민원24
국세청
부동산공시가격
아파트실거래가
토지이용정보
규제서비스
네이버
다음
주택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계산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간이계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클릭)
본 계산기는 2020년 1월 소득세법을 근거로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세를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발생되는 보험료를 대략 알아보기위해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값은 다시 확인바랍니다
(금액단위: 만원)
등록주택
: 세무서, 지자체 모두 등록한 임대주택.
미등록주택
: 미등록이거나, 세무서만 등록한 주택. 사업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하는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으로 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공시가의 70%, 주택: 공시가의 60%
:입력
: 선택입력
: 자동
800
cc
이하
801
cc~
1000
1001
cc~
1600
1601
cc~
2000
2001
cc~
2500
2501
cc~
3000
3000
cc
초과
기타
승용차
주택 임대
재산
자동차
등록주택
미등록주택
과세표준
보증금
4천만원미만
정기예금 이자율(%)
(입력 안하면 2.1%)
4천만원이상
월세
자동차년수
3년되었으면 3을입력
임대소득(임대외2천만원이하시)
기타승용차: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4천만원미만, 4천만원 이상 선택란에는 숫자"1"을 입력하세요)
간주임대료
년간 월세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기타소득
수입 금액
이자,배당,사업은 100%
근로, 연금은 30%만 입력
지방세 포함 임대소득세(미등록만 있을때에는 단기 장기 동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18~59세)
단기임대
장기임대
가산세
임대외소득 2천만원이하일때
임대외소득 2천만원초과일때
보증금합***
보증금비율***
간주임대료합***
종합소득2천만원 이내 계산
수입금액
수입금합
수입 비율
필요경비
필요경비율
필요경비
경비제한소득금액
공제금액
기본공제
*ㅇㅇㅇㅇㅇ*안분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단기임대감면
감면대상산출세액
감면세액
산출세액
30%
장기임대감면
감면대상산출세액
감면세액
산출세액
75%
지방소득세(단기)
총납부세액(단기)
지방소득세(장기)
총납부세(장기)
종합소득2천만원 초과 계산
공제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단기임대감면
감면대상산출세액
감면세
산출세
30%
장기임대감면
감면대상산출세액
감면세
산출세
75%
지방소득세(단기)
총납부세액(단기)
지방소득세(장기)
총납부세(장기)
파인랜드는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거래에 관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인랜드에 실린 내용은 이용자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령해석 및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호명: 파인랜드 사업자등록번호: 802-02-00166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5-전남여수-0150 소재지: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50
대표자명: 위성노 전화번호 : 061- 686- 8795 이메일: fineland@fineland.co.kr
파인랜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책임의한계와 법적고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이용안내
Copyright ⓒ
www.fineland.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