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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본 계산은 2015년 4월 소득세법을 근거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값은 다시 확인바랍니다.(금액단위 만원).
임대소득세 상세설명 (클릭)
:입력
: 선택입력
: 자동
임대소득 계산
월세(년 합계)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
주택
주택 외
주택
주택 외
보증금
임대일수
보증금
임대일수
년 합계(월세 x 개월)
1
2
정기예금 이자율(보증금)
3
4
(입력안하면 2.5% 계산)
5
6
7
8
임대일수가 1년내내이면 365
9
10
보증금 소득
주택 수입
2천만원 이하 비합산
주택 외 수입
총 수입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비과세, 17년부터 분리과세
단순경비대상(수입2천4백만원 미달) 수입금액 - (수입금액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대상(수입2천4백만원 이상)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x 기준경비율)
일반주택
점포
일반주택
점포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금액
임대 총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비교를 위해 모두 표시해놓았으니 종합소득세계산에서는 하나만 입력 바랍니다. 타업종계산은 단독으로 해야합니다. 임대업과 겸업시 기준경비대상은 환산해야 합니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참고> 타업종 사업소득 계산(임대소득세계산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바로 가면 됨)
총수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총소득
단순경비율대상
기준경비율대상
종합소득세 계산
임대(사업)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입력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제
계산완료
근로소득공제
공제없음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
소득
종합소득
소득공제 입력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본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독신부모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월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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